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주 듣는 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둘 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두 개념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에요. 즉,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연소득이 5,000만 원인데 소득공제로 500만 원이 인정되면, 세금은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개인연금저축 일부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일정 금액 초과분)
📌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세금이 확정된 뒤 그 금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이에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로 13만 원이 인정되면, 실제 납부세액은 87만 원이 됩니다.
✅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자녀 세액공제
- 연금저축, IRP 납입액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어볼게요.
홍길동 씨의 연소득은 5,000만 원입니다.
-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300만 원 공제
-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16만 원 공제
▶ 먼저 소득공제 300만 원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4,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이후 계산된 세금이 400만 원이라면, 세액공제 16만 원이 적용돼 최종 세금은 384만 원이 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정리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개념 |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줌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줌 |
| 효과 |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효과 큼 | 누구에게나 동일한 절세 효과 |
| 대표 항목 | 4대 보험료, 청약저축, 카드사용액 | 연금저축, IRP, 기부금, 자녀 세액공제 |
📌 마무리
정리해볼게요.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에 내 소득에서 빼주는 것,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 그 금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둘 다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세액공제는 고소득·저소득 관계없이 효과가 동일하고,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구분해서 챙기세요!



※ 본 포스팅은 국세청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