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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부동산·주식 팔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by 데이비드 오스틴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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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거나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그 이익을 그대로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알려드릴 양도소득세입니다.

 

 

 

📌 양도소득세란?

쉽게 말해,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토지,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시세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씨는 2015년에 아파트를 3억 원에 샀고, 2025년에 6억 원에 팔았습니다. 3억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이때, 김씨는 이 3억 원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어떤 자산에 세금이 붙나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등 부동산
  • 분양권, 입주권 같은 권리
  • 2023년부터는 일정 기준 이상 주식·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판 다음 달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집을 팔았다면 2025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 의뢰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쉽게 풀어보기)

대략적인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과세표준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한 번 볼게요.

 

김씨가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6억 원에 팔았습니다. 취득가액: 3억 원 양도가액: 6억 원 중개수수료 등 경비: 1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 순이익 = 6억 - 3억 - 1000만 - 250만 = 2억 8750만 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도 가능

내가 사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 & 실제 거주했다면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나 단기 매매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식·가상자산 양도세도 따로 있다

2023년부터는 주식, 가상자산도 일정 금액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는 대주주나 특정 기준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정리하면

  • 내가 가진 자산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낸다.
  • 주로 부동산, 토지, 주식이 대상이다.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 세금 신고는 양도한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한다.

 

 

 

 

 


※ 본 포스팅은 국세청 등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세금 신고 및 납부 여부는 개인의 책임으로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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