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가 뭔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내는 세금이에요. 직장인의 월급 외에도 부수입, 임대료, 프리랜서 수입, 배당·이자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예: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이자 소득, 주식 양도소득 등)
- 주택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년간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 (직장 + 알바 등)
-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 사업자 폐업 후 남은 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게 수입과 비용을 입력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입력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입력합니다.
4. 신고서 제출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신고 완료!
5. 세액 납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할 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 등
✅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할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가 번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기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신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고하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본 포스팅은 국세청, 홈택스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