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을 사주거나, 배우자나 가족이 큰 금액을 내 계좌로 보내줬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돈에 세금은 안 내도 되나?"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게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지만, 사실 기본 개념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증여세가 무엇인지, 언제 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배우자가 주식을 넘겨주거나, 친구가 자동차를 공짜로 주는 경우가 모두 증여에 해당돼요.



📌 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만약 이런 재산 이전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부자들은 자녀나 가족에게 세금을 피해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부의 편중과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 배우자에게 고가의 재산을 이전할 때
- 친구, 지인에게 자동차,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을 받을 때
- 회사에서 특정 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줄 때
📌 증여세 면제 한도 (2025년 기준)
모든 증여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 부모 → 자녀 :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배우자 → 배우자 : 10년간 6억 원
- 기타 직계존속 외 : 10년간 1,000만 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 3월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성인 자녀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5,000만 원
- 따라서 초과한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세율은 초과 금액에 따라 10~50% (구간별로 적용)
- 신고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때,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증여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 선택
- 증여일자, 증여자 정보, 증여 금액 등 입력
- 필요 서류 첨부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고서 제출 후 산출된 세액 납부
⚠️ 주의할 점
증여세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 알아두세요
이 포스팅은 2025년 3월 기준, 국세청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진행해 주세요.


